신학논단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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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이슈] 행위언약, 무엇이 쟁점인가?개혁신학에서 계시의 점진적 발전 개념과 계시 이해의 점진적 발전 개념을 인정한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시의 점진적 발전은 창세기에서 시작한 계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빛의 형태로 성취로 발전된다. 이러한 원리는 성경의 통일성에 근거를 제공한다. 특별계시인 성경이 66권 형태로 완성된 이후 계시 시대의 특별계시 방편은 중지되었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이다(제1장 1절). 꿈과 이적 등은 특별계시 시대에 특별계시의 방편으로 주어졌지만, 이제 특별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특별계시의 방편은 중지되었으므로 일반계시의 방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꿈과 이적이 계시의 종결 이후의 일반적인 꿈과 이적의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 개념이 모호할수록 일반계시를 특별계시로 오해하여 마치 오늘날도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존재하고 있는 듯한 주장을 편다. 이는 66권 성경의 충족성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담 언약, 능동적 순종 아담 언약으로 일컬어지는 행위언약에 대한 논란은 하나님의 창조경륜과 구속경륜과 관계된 문제이므로 바른 개념이해가 요구된다. 하나님이 첫 언약의 대상자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으며(창 1:27),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의 좋은 상태로 지으셨다(창 1:31). 창조 내력(톨레도트)을 기록한 창세기 2:4절 이하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창 2:7).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창 2:8), 관리자로 허락했다(창 2:15). 에덴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창 2:16),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다(창 2:17). 이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경륜 속에서 아담과 맺은 첫 언약이다. 이를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으로 설명한다(호 6:7).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의 성격 이해는 하나님의 창조경륜과 구속경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첫 언약을 행위언약으로 본 이유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약속을 행위언약을 본다. 이는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한다는 개념이해가 돼 버린다. 순종의 행위 여부에 따라 영생과 죽음이 결정되는 행위언약으로 설명한다. 이는 이미 하나님의 아담 창조를 불완전한 창조를 전제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의 순종행위 여부에 따라 영생과 저주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하도록 하는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요, 아담은 그의 피조물이며, 피조물인 아담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게 했다. 순종 여부에 따라 영생과 저주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한 자로 지음을 받아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므로 순종한다. 이때 순종은 의무로서가 아닌 능동적 순종이다. 능동적 순종은 피조물로서 자기 위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늘 찬양하며, 창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능동적 순종을 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다, 아담은 피조물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다. 뱀의 유혹을 받아 피조물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신의 속성으로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이 불순종의 행위가 바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이다. 신의 속성을 소유하고자 한 유혹 아담은 영생과 선악을 모두 공유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경륜을 거역했다.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통해 아담에게 생명과를 차단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선악 모두를 공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아담은 죄악의 눈이 밝아져 벗은 자신을 돌아보며 수치가 드러났다(창 3:7).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창 3:8).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역하게 한 뱀은 저주받게 되었으며(창 3:14), 이 뱀은 요한 계시록에서 사단으로 언급한다(계 12:9). 아담에게 생명과는 먹지 못하도록 하여 영생을 차단하였으며(창 3:22),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했던 뱀을 저주하고 땅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게 되었다(창 3:17). 이제 아담과 그 후손의 저주를 풀기 위해 창세기 3:15 절에서 ‘여자의 후손’인 생명의 후손을 약속해 주셔서 뱀으로 상징된 사단을 결박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생명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그 세력을 결박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을 통해 구원을 베푸셨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경륜과 구속경륜은 아담과 맺은 언약 속에서 보여준 중요한 개념이다. 행위언약인가, 창조경륜인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맺은 언약을 ‘창조언약’이라 한다. 타락 이후의 언약을 ‘구속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창조언약과 구속언약으로 구분한다(김의원, 「언약신학과 계시의 점진적 발전」 참조). 그러나 ‘창조 언약’을 ‘아담 언약’, 혹은 ‘행위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개념을 근거로 타락 전을 ‘행위언약’이라고 하고, 타락 후를 ‘은혜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제7장 참조)은 후자인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구분한다. 1647년에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에 언약사상이 도입되어 ‘행위언약’으로 채택되었다. 행위언약의 핵심은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언약이었으니 그것에서 자신적(自身的)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와 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했다(창 2:16-17, 갈 3:10, 호 6:7, 롬 5:12, 19, 고전 15:22, 4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행위언약을 인용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호세아 6:7절 말씀인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고 한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다.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듯이 이스라엘 자손 역시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 아담의 언약은 죄로 인한 타락 이전의 사건이라면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은 그 이후의 사건이다. 그러나 두 언약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는 점은 같지만, 이 모든 언약을 행위언약은 아니다. 전자는 창조언약이고, 후자는 구속언약이다.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언약이라는 주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서철원 박사는 자신의 「교의신학」에서 “행위언약은 아담의 타락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언약 곧 은혜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철원 박사는 이러한 행위언약은 “잘못 설정된 언약 개념이다”라고 전제한 뒤 “하나님의 창조경륜에 전적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처음 창조시 아담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셔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언약을 체결했다.” (서철원, 「인간론」, 170-171 참조) 서 박사는 “이 언약을 주신 계명을 성취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약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성취하면 그 행위의 공로로 영생을 얻게 한 것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영생에 이르도록 완전해지는 것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람은 타락 가능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범죄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 된다”라고 반론을 폈다(서철원 위의 책, 171-172 참조). 결국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명 순종이라는 조건 이행으로 획득해야 할 것이다. 계명 순종을 이루어 영생을 획득하도록 언약을 체결하였으니 행위언약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행위언약을 주장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모세의 율법에서 행위언약을 시작”하며 “행위언약은 체결 면에서 보면 창세가 2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거기에는 “모세의 율법 책 같은 것은 아직 없었고 단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이리라는 말씀만 있다. 그런데 첫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 본론에서 시작한다”며 행위언약의 한계를 지적했다(서철원 위의 책, 177). 그렇다면 서철원 박사는 아담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설명하며 논지를 펼쳐가고 있는가? 그는 “창조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아담과 맺은 언약 체결의 근본 목적이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밝혔다.”라고 했다(서철원의 위의 책, 146-147 참조). 대한예수교장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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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구원계획안토니 A 후크마의 『개혁주의 구원론』은 그의 생전에 미국 칼빈대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책이다. 벌코프의 조직신학이 철학적이며, 학문적인 요소가 많은 반면에, 이 책은 쉽게 저술되어 성령론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한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의지와 계획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인격의 특징이다. 구원의 계획을 다룰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영원전의 계획을 ‘예정’ 또는‘작정’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만한 어떠한 사건도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일이 한번이라도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속에 있다. 십자가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포괄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방식의 양식까지와 그 죽음이 가져올 결과, 죽음 이후의 사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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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에서 성령의 다양한 사역성령의 제3위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성령은 다양한 사역, 동일한 성령께서 서로 다른 성격의 모습으로 계시되고 있다. 1.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서 ‘창조의 영’(창 1:2) 2. 출애굽과 광야 전통에서 ‘구원의 영’(사 63:12-13) 3. 성막 건축에서 ‘은사의 영’(출 31:2-5) 4. 사사들과 왕들의 신정통치에서 ‘능력(카리스마)의 영’(삿 6:34) 5. 예언의 맥락에서 ‘예언의 영’(미 3:8) 6. 정차 오실 다윗 계통의 메시아와 연관하여서 ‘지혜와 공의의 영’(사 11:1-2) 7. 새 언약의 맥락에서 ‘영적 갱신과 성화의 영’(겔 36:26-28) (김정우, “이사야서의 성령론”, 「신학지남」 262, 2000, 117-45).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계시이고 두 번째부터 다섯째까지는 타락 이후에 인간을 구속하시면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다룬다. 여섯째와 일곱째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계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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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자, 루터, 츠빙글리, 불링거, 칼빈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1483년 11월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광산업을 하던 한스 루터(Hans Luther)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죄를 범한 인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수도원에 들어갔다. 수도원엣 성경을 연구하였고, 시편 22편과 로마서 1:17절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였다. 그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신학이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음을 확인하고 교회회의와 교황의 가르침 등 그릇된 교회 전통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확실한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성경에 근거한 교회 개혁을 주장한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1483년 11월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광산업을 하던 한스 루터(Hans Luther)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죄를 범한 인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수도원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루터, 츠빙글리> 수도원엣 성경을 연구하였고, 시편 22편과 로마서 1:17절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였다. 그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신학이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음을 확인하고 교회회의와 교황의 가르침 등 그릇된 교회 전통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확실한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성경에 근거한 교회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로마가톨릭의 일곱 가지 성례에 대하여 비판하고, 예수께서 세우신 성례는 오직 성찬과 세례의 두 가지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ㄱ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 되었으므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사제의 중보를 벋을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중보자되심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세의 사제주의를 부정함으로 교회의 계급구조를 타파하여 겅경적인 교회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면죄부 판매 모습> 루터와 동시대의 인물로, 장로교의 정치의 기초를 놓은 이물로 취리히의 개혁자 홀드리히 츠빙글리(Huldreich Zwingli, 1484-1531)가 있다. 그는 1484년 1월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며, 인문주의 영향을 받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연구를 통하여 개혁운동을 추구하였다.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부패한 인간의 죄성에 따라 생겨난 비성경적이며 비윤리적인 종교임을 밝혔다. 츠빙글리는 교회의 권징 외에 것은 교회의 권한 아래 두었으며, 도덕적 과오가 발견되는 시민들을 시정부 권징위원회(목사2명, 회중 대표장로 2명, 정부기관 2명)를 통하여 징계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취리히 교회는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츠빙글 리가 1531년 카펠 전투에서 사망하자, 그의 사위였던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 1575)가 취리히 교회를 맡아 종교개혁을 이어갔다. 츠빙글리와 불링거는 교회 개혁에 있어서 교회의 출교권이 정부에 속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교회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는 취리히 시민들을 위하여 1562년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이다. 1566년에 이르러 교회 대표들의 교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스위스 신앙고백적 표준 문서가 되었다. 이 신앙고백서는 로마가톨릭교회가 1545년 트렌트 교회회의(Council of Trent)에서 승인한 바 있는 외경의 권위를 부인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신앙고백이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면죄부와 성직 매매 같은 로마 가토릭교회의 부정과 부패로부터 단순히 교회를 개혁하였다 그러나 루터 이후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교리와 예배와 교회 정부 형태를 성경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개혁하므로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므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왼쪽부터 불링거, 칼빈> 츠빙글리와 불링거는 권징(출교권)은 교회가 아닌 세속정부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권징 문제는 교회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교회는 권징을 물리적 힘에 의존하지 말고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같은 칼빈의 견해는 그가 스트라스부르그 프랑스 피난민교회를 섬기 때 권징에 대한 재인식이 있었으며, 이는 부쳐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었다. 칼빈의 제자 베자(Theodore Beza, 1519- 1605)는 그의 저작 『칼빈의 생애』(The Life of John Calvin)에서 당시 칼빈에 대해 “칼빈은 교회의 긴급한 요청에 의하여 돌아와서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인 정치를 마련하였다.”고 하였으며, “제네바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교리와 교회의 권세가 온전히 보장된 장로제도가 세워지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고 했다. 칼빈의 종교개혁은 「기독교 강요」를 통한 교리 및 신앙고백과 교회법으로 가톨릭교회를 대항하며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칼빈은 교리와 교회법을 통해 로마가톨릭을 대항했고, 정치제도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운영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 회중이 직접적으로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반대하였다. 회중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고 그들이 회중을 대신하여 교회 업무를 수행할 때 교회 질서가 유지됨으로 교회회의는 회중의 대표인 장로와 목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평등과 자율을 강조하면서 연합을 부정하는 회중교회, 연합을 주장하지만 평등과 자율을 부인하는 감독정치를 모두 배척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기준을 갖춘 선택된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때문에, 칼빈은 회중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장로정치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 간주하였다. 노회와 총회 같은 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세운 기관이므로 교회 연합은 성경적이라고 말하며 이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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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명의신탁 가능한가?한국교회는 선교 135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부흥을 가져왔다. 부흥과 더불어 교회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게 됐다.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쟁이 있기도 했다. 대법원이 밝힌 대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상당수 교회들이 대규모화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교회재산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교회재산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많은 교회 분쟁의 현장을 들여다볼 때 교회 재산문제가 분쟁이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 설립한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 재산을 담임목사 명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다. 1995. 3. 30 법률 제4944호에 의해 공포되고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도록 ‘부동산등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법에 의하면 교회 재산의 ‘실권리자’란 교회 교인들이며, 교인들이 단체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라는 법령에 따라 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교회 재정과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물로서 교인지위를 취득할 때 교산의 권를 취득하고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때 상실된다. 이같은 내용은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는 법령이다. 따라서 교회 재정이나 부동산은 반드시 교회 명의로 관리되어야 한다. 교회의 재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지 않고 특정 개인, 예컨대 담임목사나 장로 이름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실명제법 위반일 경우 명의를 대여한 담임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리고 명의신착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교회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특례조항이 있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2010. 3. 31.에 개정된 내용이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했다. 즉 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같은 명의신탁을 할 경우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지만 규정이 없을 경우, 의결정족수는 달라진다. 문제는 교회의 아무런 절차 없이 교회 부동산을 담임목사가 임의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여 관리할 경우, 이는 실정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서류를 조작 및 위조하여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무심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행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담임목사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교회 재산은 내 자신이 아니며,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처리할 경우 형사범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빨리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길밖에 없다. 이제 교인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교인수가 늘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일단 교회 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판단과 이에 기한 집행만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다.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출처: 교회재산 담임목사 이름으로 명의신탁 가능한가?-clawtimes - http://clawtimes.kr/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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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베르크 활판인쇄술 발명 … 종교개혁 확산의 길 열어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위해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城) 교회 정문에 붙였다. 이같은 반박글이 활판인쇄술에 의해 대량 인쇄되어 불과 몇 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다. 이는 구텐베르크 활판인쇄술 발명 때문이었다. 아이로니컬한 일은 그가 처음 제작한 인쇄물 중에는 면죄부도 있었다는 점이다. 그간 필사에 의해 전해오던 기록들이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발명으로 인해 새로운 활자 인쇄 문명과 더불어 종교개혁이 각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스타인버그(Steinberg, S. H.)는 「인쇄의 5백년」이라는 책에서 “정치⋅법률⋅교회 그리고 경제에 관한 일들과 사회학적⋅철학적⋅문학적인 운동도 인쇄술이 끼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 발명한 15세기 이전에는 책 만들 때 양피지에 필경사들이 손으로 일일이 기록했다. 양피지는 값이 비싸 사민들이 갖기 힘들었으며, 가축 한 마리에서 양피지를 4장밖에 얻을 수 없었다.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양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300마리의 양이나 송아지를 도살해서 가능했다. 1200쪽짜리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경사 두 명이 꼬박 5년을 매달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면죄부 반박 논리를 널리 퍼뜨려 종교개혁의 불길에 확산시키는데 계기가 되었다.16세기까지 독일은 지역별 언어 차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명으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한 독일어 성경은 독일 전역에 표준어로 정착되면서 확산되었다.독일어 성경은 사제들의 성경 독점이 해체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성경이 널리 보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곡되지 않는 진리가 선포되었다.루터는 면죄부 반박문을 발표한지 3년 후에 발표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 시대」(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에서 로마가톨릭교회의 일곱 가지 성례를 비판하고 있다.예수께서 새우신 성례는 오직 성찬과 세례의 두 가지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 되었다.그러므로 신약시대 모든 신자들은 더 이상 사제의 중보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는 장차 오실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종교 개혁의 원리로써 만인제사장주의는 “사제가 나와 너 사이에 중보가 된다”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반어법으로 사용되었다.또한 교회의 계급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만인제사장을 주장하였을 뿐 우리들이 사제의 중보를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만인 제사장 개념이다. 만인제사장이 계급구조를 타파하고 성경적인 교회 운영을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루터는 평등은 기능과 능력의 차이까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의 평등을 의미하였다.직위의 기능적인 면이나 사역하는 형태에 따라 부여된 칭호를 무시하고 이를 계급구조로 전면 부정하면서 목사와 장로, 집사, 일반 신자도 다 평등하다며 설교도 교인들이 할 수 있다거나 제직회나 공동의회도 집사가 의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본 교단 산하 교회의 일부 집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직접 들으면서 교회정관법을 제정하려 할 때 결국 포기한 경험을 갖고 있다.루터는 영적, 혹은 세속적인 무정부주의를 마귀적인 것으로 보았고, 모든 혼란이 무정부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농민 전쟁 때에 농민들이 보여준 폭력적 무정부주의를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회 질서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영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루터의 사상은 후대의 종교개혁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지배하여야 한다는 ‘오직 성경 사상’,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개념의 ‘만인제사장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 교직자와 직원 제도를 세우셨다는 사상 등은 결국 장로교회 정치사상의 기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