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한국교회는 선교 135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부흥을 가져왔다. 부흥과 더불어 교회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게 됐다.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쟁이 있기도 했다.
대법원이 밝힌 대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상당수 교회들이 대규모화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교회재산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교회재산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많은 교회 분쟁의 현장을 들여다볼 때 교회 재산문제가 분쟁이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 설립한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 재산을 담임목사 명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다.
1995. 3. 30 법률 제4944호에 의해 공포되고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도록 ‘부동산등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법에 의하면 교회 재산의 ‘실권리자’란 교회 교인들이며, 교인들이 단체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라는 법령에 따라 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교회 재정과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물로서 교인지위를 취득할 때 교산의 권를 취득하고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때 상실된다. 이같은 내용은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는 법령이다.
따라서 교회 재정이나 부동산은 반드시 교회 명의로 관리되어야 한다. 교회의 재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지 않고 특정 개인, 예컨대 담임목사나 장로 이름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실명제법 위반일 경우 명의를 대여한 담임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리고 명의신착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교회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특례조항이 있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2010. 3. 31.에 개정된 내용이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했다. 즉 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같은 명의신탁을 할 경우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지만 규정이 없을 경우, 의결정족수는 달라진다.
문제는 교회의 아무런 절차 없이 교회 부동산을 담임목사가 임의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여 관리할 경우, 이는 실정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서류를 조작 및 위조하여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무심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행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담임목사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교회 재산은 내 자신이 아니며,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처리할 경우 형사범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빨리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길밖에 없다.
이제 교인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교인수가 늘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일단 교회 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판단과 이에 기한 집행만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다.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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