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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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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구원계획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요성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토니 A 후크마의 『개혁주의 구원론』은 그의 생전에 미국 칼빈대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책이다. 벌코프의 조직신학이 철학적이며, 학문적인 요소가 많은 반면에, 이 책은 쉽게 저술되어 성령론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한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의지와 계획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인격의 특징이다. 구원의 계획을 다룰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영원전의 계획을 ‘예정’ 또는‘작정’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만한 어떠한 사건도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일이 한번이라도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속에 있다. 십자가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포괄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방식의 양식까지와 그 죽음이 가져올 결과, 죽음 이후의 사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교회재산 명의신탁 가능한가?

교회재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교회재산 명의신탁 가능한가?

한국교회는 선교 135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부흥을 가져왔다. 부흥과 더불어 교회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게 됐다.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쟁이 있기도 했다. 대법원이 밝힌 대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상당수 교회들이 대규모화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교회재산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교회재산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많은 교회 분쟁의 현장을 들여다볼 때 교회 재산문제가 분쟁이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 설립한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 재산을 담임목사 명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다. 1995. 3. 30 법률 제4944호에 의해 공포되고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도록 ‘부동산등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법에 의하면 교회 재산의 ‘실권리자’란 교회 교인들이며, 교인들이 단체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라는 법령에 따라 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교회 재정과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물로서 교인지위를 취득할 때 교산의 권를 취득하고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때 상실된다. 이같은 내용은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는 법령이다. 따라서 교회 재정이나 부동산은 반드시 교회 명의로 관리되어야 한다. 교회의 재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지 않고 특정 개인, 예컨대 담임목사나 장로 이름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실명제법 위반일 경우 명의를 대여한 담임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리고 명의신착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교회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특례조항이 있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2010. 3. 31.에 개정된 내용이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했다. 즉 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같은 명의신탁을 할 경우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지만 규정이 없을 경우, 의결정족수는 달라진다. 문제는 교회의 아무런 절차 없이 교회 부동산을 담임목사가 임의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여 관리할 경우, 이는 실정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서류를 조작 및 위조하여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무심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행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담임목사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교회 재산은 내 자신이 아니며,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처리할 경우 형사범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빨리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길밖에 없다. 이제 교인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교인수가 늘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일단 교회 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판단과 이에 기한 집행만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다.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출처: 교회재산 담임목사 이름으로 명의신탁 가능한가?-clawtimes - http://clawtimes.kr/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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