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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 5…

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다시 부흥"

1973년 5월 30일부터 5일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 모습 한국에 복음에 들어와 최초의 세례를 받은1879년 이후1884년9월20일에 최초로 상주하는 선교사가 입국한 이래9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부흥의 전환기가 찾아왔다.그 전환점은 바로 여의도에서 열린‘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였다. 1973년5월30일부터5일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는 연인원334만여 명이 모여 기도했으며, 7만2,000여 장의 신앙상담 및 결신카드가 접수되었으며,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 집회로 기록됐다. 이 전도 집회를 계기로1973년5월까지 서울에1,400개였던 교회가 이듬해2,000개로 늘었고, 1970년219만여 명이던 교회 신도는1978년375만8,930명으로 증가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로 알려진 빌리그래함 목사는 우리나라가6·25전쟁의 화염에 휩싸였을 때 미국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의 아내는 한국인이었다. 그는“예수 그리스도를 믿는50여만 명의 한국 성도들이 나라를 구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포기하십니까?”이 한마디를 기점으로UN 16개국이 참전하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당시 빌리그래함 목사의 영어 설교를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통역했다.현재 김장환 목사는'빌리그래함 전도대회50주년 기념대회'상임고문을 맡고 있다.이번 기념대회는 김장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극동방송 주최로 진행되었다. 1973년‘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희년 전도 집회가 지난6월3일 오후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빌리그래함 전도대회50주년 기념대회’를 가졌다.설교는 빌리그래함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맡았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대표)가 영어로 전하고,김하나 목사(명성교회 담임)가 통역했다.사회는 김의식 목사(예장 통합 부총회장)가,개회사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개회기도는 이영훈 목사(한교총 대표회장),합심기도 인도는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가,축도는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가 각각 맡았다. 기념대회는1부 기념음악회, 2부 기념대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기념음악회는 극동방송 전국 어린이 연합 찬양단,대중가수 아티스트 연합(가수 김태우,헤리티지 매스콰이어,한수지,시편150콰이어),국내 정상급 성악가 연합(양재무(지휘),정호윤 테너,김지호 테너,한경미 소프라노,우수연 소프라노,김선정 메조소프라노,우주호 바리톤,한경석 바리톤,이준석 베이스,함석헌 베이스,신원에벤에셀 합창단),찬양사역자CCM가수 연합(송정미,소리엘(지명선,장혁재),김정석(시와그림),에이멘(강중현,정기세,김성호),지선,지미선,하은,빅콰이어),크로스오버 성악가(국윤종 테너,최정원 소프라노,존노(라비던스),정민성(라포엠),박현수(레떼아모르), 1세대 찬양사역자 연합(김석균,다윗과 요나단 황국명,이정림,김정선with 1만명 찬양대,빅콰이어)가 참여했다. 2부 기념대회는 준비위원장인 김의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윤석열 대통령(영상),오세훈 서울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축사,장종현 목사(공동대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50년 전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나라에 사랑을 심었다”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어주길 간구 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영상 축하를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한국 교회는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73년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를 겪으며 부흥 운동의 대역사를 썼고 한국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이 타오르고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교회의 학생회장을 하던 고등학교2학년 때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감동과 열정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고 인사했다.또한“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교회 및 사회와 정치의 화해와 화합,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사했다. 공동대회장인 장종현 목사는“이번 기념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며 우리 함께 부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축사했다. 예배는 권모 세 장로(아일랜드 리조트 대표)의 헌금 기도,오정현 목사(대표대회장)의 개회선언,이영훈 목사(공동대회장)의 개회기도,김선규 장로(호반그룹 회장)의 성경 봉독,김장환 목사(상임고문)의 강사소개,프랭클린 그래함 목사(BGEA대표)의 설교,김삼환 목사(공동대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의 통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맡았다. 공동대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개회 기도에서“한국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권주의에 빠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며 이 귀한 성회가 회개의 대성회가 되게 해달라”라며 말했고“이 집회를 통해 다시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라며 기도했다. 이번 설교 통역은 명성교회 담임인 김하나 목사가 맡았다. 1973년 전도 집회에서는 김장환 목사가 통역하여 한국 교회 지도자로 우뚝 섰다. 50년 만에 다시 진행된 전도 집회에서는 김하나 목사가 통역하므로 한국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로 이름을 올렸다. 설교를 맡은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지난50년간 대한민국과 세계는 큰 변화를 겪었지만,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이어서“나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22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라고 자신의 신앙 간증을 했다. 그는“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전도설교를 했다. 이어 대표대회장인 오정현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를 진행했고,김삼환 목사의 축도로 기념대회가 마무리됐다.

법원, 순장총회 담임목사 직무집행…

교단헌법 규정에 반한 총회결의, 해석의 전권 범위 넘어 무효

법원, 순장총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 소속된 관천교회가 분쟁으로 지난 15일에 법원에 의해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목사 자격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 노회 소속 강 아무개 목사를 임시 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직무를 정지 당한 홍 아무개 목사는 타교단(고신 측) 소속 목사였으나 순장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자 순장총회는 홍 아무개 목사에 대해 편목 과정과 준목 고시 면제를 결정했으니 순창총회 미주노회에 가입할 경우, 가입을 허락하라고 미주 노회장에게 통지했다. 이런 절차에 의해 홍 아무개 목사는 미주노회에 가입하여 소속 지교회에 시무하다가 관천교회에 임시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순장총회 교단헌법에 의하면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가 순장총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순장총회 신학교에서 1년 이상 수업한 후 준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본 사건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안 전 항변에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지만 재판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 이유로 홍 아무개 목사가 “관천교회 임시목사의 지위에서 신청인을 제명하는 데 관여하고 신청인의 공동의회 참석을 방해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아무개 목사의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있는 여부는 신청인이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홍 아무개 목사는 교단 헌법에 따라 준목고시에 합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순장총회가 홍 아무개 목사에게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단헌법에 다른 교파 목사가 순장총회에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목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는 데, 교단헌법에 준목고시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총회가 헌법 해석의 전권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에 준목고시 합격이 목사 가입 요건의 하나로 분명하게 명시된 상황에서 준목고시 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규정을 헌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순장총회에 그 의결로 피신청인(홍 아무개 목사)의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줄 의결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의결로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순장총회 목사 자격 없는 피신청인이 관천교회의 임시 목사가 된 것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 되고 “공동의회 의결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직무대행자 선정건에 대해서도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돼 “피신청인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순장총회 소속 중부노회장”을 “임시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처분했다. 10월 15일에 결정선고가 있었으나 신청인(채권자)은 10월 28일에 임시목사 직무대행자 변경신청서을 제출했다. 본 가처분 사건은 다른 교단총회에도 반면교사가 삼을 수 있는 결정선고다. 교단헌법 규정에 반한 총회의 결의는 비록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다는 총회라 할지라도 교단헌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교단 총회가 교단헌법을 거부하고 총회 결의 만능으로 나아갈 경우 상당한 부분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의 이의제기 여부와 본안에서 심리는 한국교회에 던지는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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