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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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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랑교회 주보 20220501

대구경북지역의 첫 선교사

새사랑교회 주보 20220501

지난주에 대구지역을 방문했다. 전국 각 지역의 교회 역사를 집필하기 위해서이다. 대구 경북지역에 이어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탐방을 하게 된다. 과거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했다. 부산경남선교를 위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베어드 선교사가 1891년 3월에 부산에 파송 받아 부산선교부 책임자가 되었다. 베어드 선교사는 마포삼열 선교사의 신학교 동창으로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실학교 설립에 온 힘을 기울였다. 숭실대학교는 베어드 선교사를 창립자로 기록하는데 이는 잘못된 기록이다. 숭실대학교는 북장로교 선교부가 설립했다. 베어드 선교사는 1894년 4월 가족과 함께 대구로 사역지를 옮겼지만, 그해 10월에 북장로교 서울지역 교육담당자로 발령을 받자 대구 선교부는 그의 처남인 아담스 선교사가 맡게 되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베어드 가족의 기념비는 “부산과 대구를 개척한 선교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 자”라는 묘비명이 있다. 그들의 헌신적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법안 국…

본 법안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향후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법안 국회 상정 무산

종교인의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 제동을 걸려 처리되지 못했다.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여 특정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최근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송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부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원칙은 퇴직당시 퇴직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길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도 과세대상이 돼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시 퇴직소득(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법안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향후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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