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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다시 부흥"한국에 복음에 들어와 최초의 세례를 받은 1879년 이후 1884년 9월 20일에 최초로 상주하는 선교사가 입국한 이래 9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부흥의 전환기가 찾아왔다. 그 전환점은 바로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였다. 1973년 5월 30일부터 5일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는 연인원 334만여 명이 모여 기도했으며, 7만 2,000여 장의 신앙상담 및 결신카드가 접수되었으며,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 집회로 기록됐다. 이 전도 집회를 계기로 1973년 5월까지 서울에 1,400개였던 교회가 이듬해 2,000개로 늘었고, 1970년 219만여 명이던 교회 신도는 1978년 375만8,930명으로 증가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로 알려진 빌리그래함 목사는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화염에 휩싸였을 때 미국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는 한국인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50여만 명의 한국 성도들이 나라를 구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포기하십니까?” 이 한마디를 기점으로 UN 16개국이 참전하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당시 빌리그래함 목사의 영어 설교를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통역했다. 현재 김장환 목사는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이번 기념대회는 김장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극동방송 주최로 진행되었다. 1973년 ‘빌리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희년 전도 집회가 지난 6월 3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가졌다. 설교는 빌리그래함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맡았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 대표)가 영어로 전하고, 김하나 목사(명성교회 담임)가 통역했다. 사회는 김의식 목사(예장 통합 부총회장)가, 개회사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개회기도는 이영훈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합심기도 인도는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가, 축도는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가 각각 맡았다. 기념대회는 1부 기념음악회, 2부 기념대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기념음악회는 극동방송 전국 어린이 연합 찬양단, 대중가수 아티스트 연합(가수 김태우,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한수지, 시편 150 콰이어), 국내 정상급 성악가 연합(양재무(지휘), 정호윤 테너, 김지호 테너, 한경미 소프라노, 우수연 소프라노, 김선정 메조소프라노, 우주호 바리톤, 한경석 바리톤, 이준석 베이스, 함석헌 베이스, 신원에벤에셀 합창단), 찬양사역자 CCM가수 연합(송정미, 소리엘(지명선, 장혁재), 김정석(시와그림), 에이멘(강중현, 정기세, 김성호), 지선, 지미선, 하은, 빅콰이어), 크로스오버 성악가(국윤종 테너, 최정원 소프라노, 존노(라비던스), 정민성(라포엠), 박현수(레떼아모르), 1세대 찬양사역자 연합(김석균,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이정림, 김정선 with 1만명 찬양대, 빅콰이어)가 참여했다. 2부 기념대회는 준비위원장인 김의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영상),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축사, 장종현 목사(공동대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50년 전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나라에 사랑을 심었다”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어주길 간구 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영상 축하를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73년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를 겪으며 부흥 운동의 대역사를 썼고 한국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이 타오르고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교회의 학생회장을 하던 고등학교 2학년 때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감동과 열정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고 인사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교회 및 사회와 정치의 화해와 화합,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사했다. 공동대회장인 장종현 목사는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며 우리 함께 부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축사했다. 예배는 권모 세 장로(아일랜드 리조트 대표)의 헌금 기도, 오정현 목사(대표대회장)의 개회선언, 이영훈 목사(공동대회장)의 개회기도, 김선규 장로(호반그룹 회장)의 성경 봉독, 김장환 목사(상임고문)의 강사소개,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BGEA 대표)의 설교, 김삼환 목사(공동대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의 통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맡았다. 공동대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개회 기도에서 “한국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권주의에 빠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며 이 귀한 성회가 회개의 대성회가 되게 해달라”라며 말했고 “이 집회를 통해 다시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라며 기도했다. 이번 설교 통역은 명성교회 담임인 김하나 목사가 맡았다. 1973년 전도 집회에서는 김장환 목사가 통역하여 한국 교회 지도자로 우뚝 섰다. 50년 만에 다시 진행된 전도 집회에서는 김하나 목사가 통역하므로 한국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로 이름을 올렸다. 설교를 맡은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과 세계는 큰 변화를 겪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어서 “나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22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라고 자신의 신앙 간증을 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전도설교를 했다. 이어 대표대회장인 오정현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를 진행했고, 김삼환 목사의 축도로 기념대회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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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신비의 계시 로마서』 출간『신비의 계시 로마서』 -소재열 지음, 신국판 양장, 브엘북스刊, 960쪽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롬 16:25-27)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선포한 일은 소중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다. 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 사역을 진행하면서 로마서를 출판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칼빈은 “성경은 로마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로마서의 신지식의 근거는 신적 계시에 두고 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자들의 가슴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는 종전의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와 함께 교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신칭의 교리는 성경의 신적 계시와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이 두 교리를 이해하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신득의 교리는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 로마서는 “신적 계시”에 근거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한다(갈 1:12).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냈다(갈 1:17-18). 비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여 깨달은 바를 전하여 바울의 종교를 창건했다고 이를 기독교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다고 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씀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롬 1:7)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의 구원 계시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논리를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론을 반박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말해야 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의 조건인 율법 준수를 반박해야 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관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로마서는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이에 근거한 이신칭의 교리를 신적 계시로 설명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이다. 이런 관점은 로마서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명제를 남겼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구원받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관점으로부터 로마서를 리딩해야 한다. 필자는 입대하기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이 모여 하기 수련회에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로마서를 공부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공부했다. 목사가 된 이후 5회 정도 로마서를 강해한 경험이 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된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목회적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늘 고민이었고 숙제였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이런 고민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도한 계시라는 맥락, 즉 하나님 중심적 접근으로 해결하였다. 필자는 민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칼빈의 로마서의 율법에 대한 접근을 이해할 수 있었다. 로마서는 지금도 학자들마다 관점의 다른 형태의 논지를 주장하면서 계시 이해가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본서는 필자의 신앙고백과 같은 측면이 있기도 하다. 본서의 독자들이 성경의 중심 맥락을 이해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추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이신칭의’에 있음을 말씀한다. 소재열 박사는 이신칭의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교리임을 밝히고 있다. <김종준 목사 추천서 중에서> 『신비의 계시 로마서』는 저자가 로마서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칼빈의 혜안(慧眼)을 깨닫고 로마서를 해설한 책이다. 『신비의 계시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믿을 뿐 아니라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 감격의 파문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권성수 목사의 추천서 중에서> 저자인 소재열 목사는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적 접근을 추구하였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하였고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로마서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김창훈 교수의 추천서 중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역사 관점으로 성경과 설교를 연구하신 소재열 박사님께서 이번에 펴내신 &#65378;신비의 계시 로마서&#65379;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쉽게 로마서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김순정 목사의 추천서 중에서> 목 차 본서를 펴내면서 _ 3 목차 _ 11 로마서, 하나님 중심적 관점 이해를 위한 전제들 _ 19 삼위일체론 적인 성경 이해 _ 21 로마서의 복음과 율법 _ 26 하나님의 자기계시 _ 44 창조 계시 기록과 영감 _ 50 창세기 3:15, 49:10의 메시아 약속 _ 55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 _ 60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_ 68 하나님의 주권과 죄 _ 75 히브리어 성경과 구약성경 _ 85 로마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_ 95 로마서를 위한 인간론 _ 99 바울의 삼위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 _ 106 로마서 강론 _ 109 로마서 제 1 장 제1강 서론, 로마서의 기록목적과 복음 (1:17) _ 111 제2강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1:1-2) _ 120 제3강 하나님의 아들(1:2-4) _ 134 제4강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1:5-7) _ 144 제5강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기도 (1:8-15) _ 153 제6강 빚진 자 (1:13-15) _ 162 제7강 부끄럽지 않은 복음 (1:16) _ 170 제8강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1:17) _ 179 제9강 하나님의 진노 (1:18-20) _ 188 제10강 창조 계시와 특별계시 (1:18-20) _ 198 제11강 핑계치 못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 (1:21-23) _ 206 제12강 진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 (1:24-2) _ 215 제13강 부끄러운 욕심, 성적 타락 (1:26-27) _ 222 제14강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1:28-32) _ 230 로마서 제 2 장 제15강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 (2:1-3) _ 238 제16강 하나님 진노의 그 날 (2:4-5) _ 250 제17강 하나님 심판의 기준 (2:6-11) _ 257 제18강 심판의 원칙에 충실하신 하나님 (2:12-16) _ 267 제19강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유대인 (2:17-24) _ 278 제20강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2:25-29) _ 287 로마서 제 3 장 제21강 신실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3:1-8) _ 297 제22강 다 죄 아래 갇힌 인간 (3:9-18) _ 309 제23강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의 기능 (3:19-20) _ 320 제24강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3:21-26) _ 335 제25강 구원의 근거, 세 가지의 질문과 답변 (3:27-31) _ 348 로마서 제 4 장 제26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4:1-8) _ 358 제27강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와의 관계 (4:9-12) _ 371 제28강 믿음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4:13-16) _ 379 제29강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4:17-22) _ 392 제30강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사건 (4:23-25) _ 404 로마서 제 5 장 제31강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1-2) _ 414 제32강 환난과 인내 그리고 소망 (5:3-5) _ 423 제33강 하나님의 사랑 (5:6-8) _ 432 제34강 십자가의 피와 저주 (5:9-11) _ 439 제35강 세상과 죄, 죄와 사망 (5:12-13) _ 447 제36강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5:13-14) _ 455 제37강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5:15-19) _ 463 제38강 넘치는 은혜, 율법과 복음 5:20-21) _ 472 로마서 제 6 장 제39강 죄에 대해 죽은 우리 (6:1-4) _ 480 제40강 세례와 연합 (6:5-7) _ 487 제41강 믿음의 근거십자가와 부활 (6:8-11) _ 494 제42강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6:12-14) _ 502 제43강강 죄의 종과 순종의 종 (6:15-19) _ 510 제44강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6:20-23) _ 518 로마서 제 7 장 제45강 저주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 (7:1-4) _ 525 제46강 그때와 지금 (7:5-6) _ 533 제47강 율법이 죄냐 (7:7-12) _ 541 제48강 신령한 율법과 드러난 죄 (7:14-20) _ 553 제49강 둘로 분열된 자아오직 예수 (7:21-25) _ 562 제50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25) _ 570 로마서 제 8 장 제51강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1-6) _ 577 제52강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육신 (8:3-4) _ 585 제53강 육신과 사망, 성령과 생명 (8:5-11) _ 595 제54강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 (8:12-17) _ 605 제55강 구원의 회복과 소망 (8:18-25) _ 614 제56강 성령의 기도 (8:26-27) _ 621 제57강 구원의 섭리와 경륜 (8:28-30) _ 629 제58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8:31-34) _ 637 제59강 끊을 수 없는 사랑 (8:35-39) _ 645 로마서 제 9 장 제60강 그 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 (9:1-9) _ 653 제61강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 (9:10-13) _ 661 제62강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9:14-18) _ 669 제63강 토기장이와 그릇 (9:19-23) _ 677 제64강 남은 자 (9:24-29) _ 684 제65강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9:30-33) _ 692 로마서 제 10 장 제66강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10:1-4) _ 699 제67강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10:5-10) _ 707 제68강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11-13) _ 715 제69강 좋은 소식인 복음 (10:11-15) _ 723 제70강 말씀을 전파해도 믿지 않는 자들 (10:16-21) _ 730 로마서 제 11 장 제71강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 (11:1-6) _ 737 제72강 택하심을 입은 자와 완악한 자 (11:7-10) _ 744 제73강 부르심과 소망 (11:11-16) _ 752 제74강 주제넘게 굴지 말라 (11:17-24) _ 760 제51강 하나님의 비밀 (11:25-32) _ 766 제76강 깊도다 그 풍성함이여 (11:33-36) _ 773 로마서 제 12 장 제77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12:1-21) _ 778 제78강 산 제물과 영적 예배 (12:1-2) _ 786 제79강 몸의 지체 (12:3-5) _ 793 제80강 은혜의 은사 (12:6-21) _ 801 로마서 제 13 장 제81강 선한 시민의 의무, 권세와 복종 (13:1-7) _ 810 제82강 사랑은 율법의 완성 (13:8-10) _ 822 제83강 마지막 종말의 때 (13:11-14) _ 830 로마서 제 14 장 제84강 서로 비판하지 말라 (14:1-12) _ 838 제85강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14:13-23) _ 850 로마서 제 15 장 제86강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15:1-6) _ 863 제87강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 (15:7-13) _ 873 제88강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 (15:14-21) _ 881 제89강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 (15:22-33) _ 890 로마서 제 16 장 제90강 사도 바울의 보호자 뵈뵈 자매 (16:1-2) _ 900 제91강 사도 바울의 문안인사 (16:3-16) _ 908 제92강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고와 축복 (16:17-20) _ 922 제93강 바울의 동역자들의 인사말 (16:21-23) _ 930 제94강 _ 로마서 마지막 송영 (16:24-27) _ 938 부록 / 바울의 오직 십자가 설교 _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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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회 내부적인 총질 백해무익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헌법 제21조). 그 어느 누구도 이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이같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말할 때에 동시에 법률로서 그러한 종교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말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서 언급한 그 법률 내용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감영병예방법 제49조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적용이 종교의 자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무엇이 침해하는 행위이고, 무엇이 침해하지 않는 내용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퍼진 코로나19 사태는 종교의 자유 침해나, 예배중단, 주일성수 중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일반 시민들은 ‘교회가 공공의 적, 혹은 교회 이웃들에게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예배행위로 인하여 확진자가 나올 경우, 그 결과는 이웃 주민들과 사회에 전파되어 걷잡을 수 없다는 염려와 불안에서 나온 이야기로 교회로 하여금 이 점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모든 지역교회는 집단 감염을 염려하고 사전 예방조치로 예배당 출입을 통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것이 신학적이든 교리적이든 둘째 문제이다. 신앙과 교리를 지키기 위한 교회만의 문제하면 고민이 덜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만에 하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교회에 출석하여 동료 교인들에게 확전되고 확전된 교인은 가정과 이웃에게 확전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감염 경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정한 기간 교회 자체적인 결의과정을 통해 예배 방식을 바꾸는 행위가 그토록 지적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와 전화 인터뷰를 한 대구지역 A목사는 “대구상황과 시민들과 교인들의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총질하면 안된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운영자금이나 건축에 따른 이자 상황도 힘들다고 한다. 이는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 교회는 국민들과 교인들의 정신적인 공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총질하는 일을 그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리라 본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이사야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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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의 실제▲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 회의법> 브엘북스 刊, 한국교회법연구소 편, 46판 양장, 정가 15,000원 (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어 한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회의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회의법을 상식적으로 접근하여 분쟁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목회자나 지도자라면 반드시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에서 언급된 법리적인 개념을 한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서를 읽고 회의를 하는 것과 읽지 않고 회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개념이해 :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 ▲제2장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 ▲제3장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 ▲제4장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 ▲제5장 회의록 작성의 실제 ▲부록 교회 회의 규칙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회의 규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회의 규칙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국내 최초로 <교회정관법 총칙>을 발행한 이후 <교회 표준 회의법>은 한국교회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데 일조할 것이다. ▲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총회(1918년)에서 곽안련 선교사가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한 하지의 <정치문답조례> 제618문의 ‘장로회 각 치리회 규칙’을 총회 회의록에 부록하여 채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합교단총회는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해 왔지만 합동 측 총회는 단 한번도 개정된 일이 없다.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은 교회(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남여전도회 등 각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 총회와 각 노회의 회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에서 개념이해로써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회의는 회의 규칙으로 일컬어지는 회의법이 존재하고 그러한 회의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회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력은 회의록이며, 회의록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했다. 제2장에서는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회의는 적법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그동안 종교단체인 교회 교인총회의 정족수 문제아 분쟁의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본서는 민법과 최근의 법원 판례입장을 총 정리했다. 이는 10년 동안 법원의 판례 입장에 대한 총 정리에 해당된다. 제3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로써 회의에 있어서 회의에 대한 적법 절차에 대한 회의법을 정리했다. 적법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바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제4장은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했다. 회의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5장은 “회의록 작성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다. 회의를 마쳤다면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하여애 하는지에 대한 실제를 담았다. 때로는 문제가 발생될 때에 회의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실제적인 내용을 담았다. 부록으로 “교회 회의 규칙”은 개별 교회에서 교회 정관에 따라 회의 규칙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의방법은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의는 회의법의 절차에 따라 의사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법절차인지를 알아야 한다. 모르면 회의를 바르게 진행할 수 없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처음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바르게 정리하여 회의를 진행할 때 상당한 부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본서를 읽기 전에 회의 규칙에 대한 논의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최근 법원의 판례입장에 의해 적나라한 교회 회의에 있어서 의사, 의결정족수를 이해하게 쉽게 총 정리했다. ▲ 도서 안내 : 한국교회법연구소(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본서를 펴내면서 개별교회 회의 규칙은 최소한의 자치규범으로 강제해서라도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회의를 통해서 단체의 이상을 실현한다. 신속한 결론, 가장 합리적인 결정들을 추구하는 회의는 교회 성장과 단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아니라 모이는 것 차제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회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주도권을 잡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회의는 시간 낭비에 불과할 때가 더 많다. 초기 선교사들을 통한 교회의 회의 문화는 일반 사회의 회의문화를 주도해 왔고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교회의 회의 문회는 분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회의의 질적 차이가 곧 교회의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회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문제는 교회의 리더들은 회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일반적인 통상 회의에 참석하여 배운 대로 회의를 이끌어 간다. 교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 재판부는 한결같이 “그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형식의 판결들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와 결의하는 절차,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회의록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과 고민을 안고 집필되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추천사를 써주신 김종준 목사, 소강석 목사, 신정호 목사, 조용목 목사, 이재서 총장, 김항안 목사, 김상윤 목사, 강대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본서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2019. 12. 25. 성탄기념일에 저자 소재열 목사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의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生存)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헌법(합동) 정치 제2장 제1조 : 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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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장총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결정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 소속된 관천교회가 분쟁으로 지난 15일에 법원에 의해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목사 자격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 노회 소속 강 아무개 목사를 임시 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직무를 정지 당한 홍 아무개 목사는 타교단(고신 측) 소속 목사였으나 순장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자 순장총회는 홍 아무개 목사에 대해 편목 과정과 준목 고시 면제를 결정했으니 순창총회 미주노회에 가입할 경우, 가입을 허락하라고 미주 노회장에게 통지했다. 이런 절차에 의해 홍 아무개 목사는 미주노회에 가입하여 소속 지교회에 시무하다가 관천교회에 임시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순장총회 교단헌법에 의하면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가 순장총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순장총회 신학교에서 1년 이상 수업한 후 준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본 사건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안 전 항변에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지만 재판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 이유로 홍 아무개 목사가 “관천교회 임시목사의 지위에서 신청인을 제명하는 데 관여하고 신청인의 공동의회 참석을 방해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아무개 목사의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있는 여부는 신청인이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홍 아무개 목사는 교단 헌법에 따라 준목고시에 합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순장총회가 홍 아무개 목사에게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단헌법에 다른 교파 목사가 순장총회에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목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는 데, 교단헌법에 준목고시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총회가 헌법 해석의 전권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에 준목고시 합격이 목사 가입 요건의 하나로 분명하게 명시된 상황에서 준목고시 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규정을 헌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순장총회에 그 의결로 피신청인(홍 아무개 목사)의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줄 의결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의결로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순장총회 목사 자격 없는 피신청인이 관천교회의 임시 목사가 된 것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 되고 “공동의회 의결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직무대행자 선정건에 대해서도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돼 “피신청인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순장총회 소속 중부노회장”을 “임시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처분했다. 10월 15일에 결정선고가 있었으나 신청인(채권자)은 10월 28일에 임시목사 직무대행자 변경신청서을 제출했다. 본 가처분 사건은 다른 교단총회에도 반면교사가 삼을 수 있는 결정선고다. 교단헌법 규정에 반한 총회의 결의는 비록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다는 총회라 할지라도 교단헌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교단 총회가 교단헌법을 거부하고 총회 결의 만능으로 나아갈 경우 상당한 부분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의 이의제기 여부와 본안에서 심리는 한국교회에 던지는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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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종교인소득 vs 근로소득,'어느 쪽이 유리한가?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어느 누구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고, 이 중에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그 동안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다가 2018년소득부터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말 일까지는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는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종교기관의 편리를 위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를 불문(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하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즉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직접세로,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있다. 2. 종교인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 종교관련 종사자(이하 ‘종교인’)는<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다.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종교단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3. 종교인 과세대상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대상이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까? 첫째,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다른 소득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 대체적으로 고소득자들인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저소득자들인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해도 세금에는 별차이가 없거나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둘째, 공제 대상과 금액이 어떤 게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고, 장기펀드에 가입을 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르다. 셋째,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소득은 적은데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따져보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고나 실업급여 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해야 한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부교역자나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곧바로 생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종교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개인마다 달라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 부교역자나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들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서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종교기관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부합되리라는 생각이다. 말로만의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이런 일에서부터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김종택 박사 / 수원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세무실무 30년, 한국교회법연구소 연구위원,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