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헌법 제21조). 그 어느 누구도 이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이같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말할 때에 동시에 법률로서 그러한 종교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말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서 언급한 그 법률 내용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감영병예방법 제49조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적용이 종교의 자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무엇이 침해하는 행위이고, 무엇이 침해하지 않는 내용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퍼진 코로나19 사태는 종교의 자유 침해나, 예배중단, 주일성수 중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일반 시민들은 ‘교회가 공공의 적, 혹은 교회 이웃들에게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예배행위로 인하여 확진자가 나올 경우, 그 결과는 이웃 주민들과 사회에 전파되어 걷잡을 수 없다는 염려와 불안에서 나온 이야기로 교회로 하여금 이 점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모든 지역교회는 집단 감염을 염려하고 사전 예방조치로 예배당 출입을 통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것이 신학적이든 교리적이든 둘째 문제이다. 신앙과 교리를 지키기 위한 교회만의 문제하면 고민이 덜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만에 하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교회에 출석하여 동료 교인들에게 확전되고 확전된 교인은 가정과 이웃에게 확전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감염 경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정한 기간 교회 자체적인 결의과정을 통해 예배 방식을 바꾸는 행위가 그토록 지적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와 전화 인터뷰를 한 대구지역 A목사는 “대구상황과 시민들과 교인들의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총질하면 안된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운영자금이나 건축에 따른 이자 상황도 힘들다고 한다. 이는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 교회는 국민들과 교인들의 정신적인 공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총질하는 일을 그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리라 본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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