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어느 누구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고, 이 중에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그 동안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다가 2018년소득부터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말 일까지는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는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종교기관의 편리를 위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를 불문(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하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즉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직접세로,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있다.
2. 종교인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 종교관련 종사자(이하 ‘종교인’)는<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다.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종교단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3. 종교인 과세대상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대상이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까?
첫째,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다른 소득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
대체적으로 고소득자들인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저소득자들인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해도 세금에는 별차이가 없거나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둘째, 공제 대상과 금액이 어떤 게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고, 장기펀드에 가입을 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르다.
셋째,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소득은 적은데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따져보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고나 실업급여 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해야 한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부교역자나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곧바로 생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종교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개인마다 달라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 부교역자나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들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서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종교기관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부합되리라는 생각이다.
말로만의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이런 일에서부터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김종택 박사 / 수원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세무실무 30년, 한국교회법연구소 연구위원,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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