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3℃
  • 구름많음20.0℃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20.9℃
  • 구름많음백령도14.8℃
  • 흐림북강릉15.7℃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8.2℃
  • 흐림서울22.7℃
  • 흐림인천19.4℃
  • 구름많음원주21.9℃
  • 흐림울릉도17.0℃
  • 흐림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15.7℃
  • 구름조금청주23.6℃
  • 구름조금대전24.3℃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18.2℃
  • 구름조금군산23.3℃
  • 구름조금대구27.6℃
  • 맑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5.7℃
  • 구름조금창원30.3℃
  • 구름조금광주26.4℃
  • 구름조금부산25.5℃
  • 맑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3.9℃
  • 구름조금여수28.3℃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9.2℃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26.2℃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1.8℃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진주28.6℃
  • 흐림강화18.1℃
  • 흐림양평22.1℃
  • 흐림이천23.8℃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20.3℃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2.5℃
  • 구름조금보령23.7℃
  • 구름조금부여23.5℃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23.4℃
  • 구름조금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조금남원26.2℃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9.8℃
  • 구름조금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9.8℃
  • 맑음양산시31.0℃
  • 구름조금보성군29.1℃
  • 구름조금강진군27.9℃
  • 구름조금장흥28.1℃
  • 구름조금해남26.2℃
  • 구름조금고흥28.2℃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28.1℃
  • 맑음광양시29.2℃
  • 구름조금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22.8℃
  • 흐림영덕16.1℃
  • 구름조금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6.3℃
  • 맑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
  • 맑음거창27.4℃
  • 구름조금합천29.1℃
  • 구름조금밀양29.9℃
  • 구름조금산청29.6℃
  • 맑음거제28.4℃
  • 구름조금남해28.5℃
  • 맑음30.4℃
법원, 순장총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회사

법원, 순장총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결정

교단헌법 규정에 반한 총회결의, 해석의 전권 범위 넘어 무효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 소속된 관천교회가 분쟁으로 지난 15일에 법원에 의해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목사 자격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 노회 소속 강 아무개 목사를 임시 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직무를 정지 당한 홍 아무개 목사는 타교단(고신 측) 소속 목사였으나 순장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자 순장총회는 홍 아무개 목사에 대해 편목 과정과 준목 고시 면제를 결정했으니 순창총회 미주노회에 가입할 경우, 가입을 허락하라고 미주 노회장에게 통지했다.

 

이런 절차에 의해 홍 아무개 목사는 미주노회에 가입하여 소속 지교회에 시무하다가 관천교회에 임시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순장총회 교단헌법에 의하면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가 순장총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순장총회 신학교에서 1년 이상 수업한 후 준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본 사건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안 전 항변에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지만 재판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 이유로 홍 아무개 목사가 “관천교회 임시목사의 지위에서 신청인을 제명하는 데 관여하고 신청인의 공동의회 참석을 방해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아무개 목사의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있는 여부는 신청인이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홍 아무개 목사는 교단 헌법에 따라 준목고시에 합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순장총회가 홍 아무개 목사에게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단헌법에 다른 교파 목사가 순장총회에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목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는 데, 교단헌법에 준목고시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총회가 헌법 해석의 전권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에 준목고시 합격이 목사 가입 요건의 하나로 분명하게 명시된 상황에서 준목고시 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규정을 헌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순장총회에 그 의결로 피신청인(홍 아무개 목사)의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줄 의결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의결로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순장총회 목사 자격 없는 피신청인이 관천교회의 임시 목사가 된 것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공동의회 의결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직무대행자 선정건에 대해서도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돼 피신청인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순장총회 소속 중부노회장임시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처분했다. 1015일에 결정선고가 있었으나 신청인(채권자)1028일에 임시목사 직무대행자 변경신청서을 제출했다.

 

본 가처분 사건은 다른 교단총회에도 반면교사가 삼을 수 있는 결정선고다. 교단헌법 규정에 반한 총회의 결의는 비록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다는 총회라 할지라도 교단헌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교단 총회가 교단헌법을 거부하고 총회 결의 만능으로 나아갈 경우 상당한 부분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의 이의제기 여부와 본안에서 심리는 한국교회에 던지는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